중구는 이달말까지 관내 도로와 뒷골목, 주차장 등을 순찰해 불법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차량이나 불법개조차량, 대포차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구청 직원 6명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불시 순찰하는 것은 물론, 장기체납 세무자료를 이용해 대포차 등을 적출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와 이륜차는 강제 처리 및 범칙금이 부과되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은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현재 매년 무단 방치 자동차가 증가하고,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자동차가 늘어나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뿐 아니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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