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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인전자문서 ‘#메일(샵메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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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공인전자문서 ‘#메일(샵메일)’ 도입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5.08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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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서류와 구청, 우체국 방문 없이 민원신청 가능

서대문구가 지난 2일 한국정보인증(주)와 협약을 체결 자치구 최초로 공인전자주소(샵메일)를 이용한 종이문서 없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펼친다.
공인전자주소 ‘샵메일’은 전자적 우편 개념으로 송수신된 메일의 일시, 내용, 송수신자 등이 기록 보관되는 시스템이다. 주민은 서류를 들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할 필요 없이 샵메일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업무담당자도 민원서류 없이 샵메일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방문시간과 우편발송 비용 등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샵메일은 본인 당사자만 열어볼 수 있어 보안성이 강하고, 송수신된 메일은 기록 보관되어 업무처리의 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샵메일을 이용하면 구 연간 우편발송 비용이 76%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구는 7종의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하는 부동산 중개사업자 민원업무에 우선적으로 샵메일을 도입하고,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달에는 한국정보인증(주)와 ‘샵메일을 이용한 민원행정업무 시범서비스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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