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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예고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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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예고 문자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4.28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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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확보 일조

영등포구는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문자메시지로 미리 알려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단속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5월 2일부터 불법 주․정차로 CCTV 단속 구간에 진입했을 경우 단속 예고 문자 알림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 내 불법주정차 CCTV 카메라의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조회해 미리 등록된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107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연간 3만 5천 건의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고 있다.
구는 단속 구간에 차량 진입 시 바로 문자를 발송하고 5분이 경과하면 단속한다. 단, 이 서비스는 단속 예고일 뿐 문자를 못 받았다고 해서 단속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차량 소유자(운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한 대에 한 개의 전화번호만 등록 가능하다. 신청은 새달 1일부터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parkingsms.ydp.go.kr) 또는 구 주차문화과,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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