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업소 고발, 55개 업소 행정지도 연말까지 단속강화
동대문구는 자동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불법 정비 단속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구는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업소의 작업범위를 초과한 자동차 판금·도장, 엔진 분해정비 등 주민 불편과 환경저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8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업자(종합, 소형, 원동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비업 작업범위 위반행위 ▲사업장 명의대여 및 임대 ▲부정한 금품 수수 행위 및 이용자의 정당한 요청 거부행위 ▲사업장 시설 및 장비, 인력을 비롯한 등록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벌이게 된다.
또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무단해체 행위 ▲판금, 도장 및 용접 등 불법정비행위 ▲뺑소니차량 등 교통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정비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7개 업소를 고발조치하고, 55개 업소에 대해 시정조치 할 것을 행정지도 한 바 있다.
이번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정비범위를 초과한 불법정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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