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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금연구역 흡연행위, 표지부착여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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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금연구역 흡연행위, 표지부착여부 집중점검
  • 엄정애기자
  • 승인 2013.04.03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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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150㎡ 이상 일반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위주로

강동구는 오는 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공원, 일반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 및 금연을 알리는 표지판 부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작년 12월 8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50㎡ 이상 일반음식점과 오는 6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예정인 PC방 등 605개 업소가 주 대상이다. 6월 30일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안내표시판 등을 미 부착 시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소 등 실외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강동구내 실외금연구역은 총 642개소이며 지난 4월 1일부터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는 이미 지난 2011년에,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학교절대정화구역, 주유소 및 충전소 등을 실외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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