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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 직접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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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 직접 챙긴다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10.06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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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용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금연환경조성 및 구민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으로 단속인력 등 실정에 맞춰 금연 구역이 단계별로 지정된다. 또한,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서울시와 동일하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용산구 관내에는 총 303개소의 금연음식점과 34개교의 금연학교, 2곳의 금연공원, 323개소의 금연버스정류소, 6개의 서울시 인증 금연아파트가 있다. 올해도 신규 금연 아파트로 신청한 한강대우아파트외 3개소와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하는 5개소의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로 서울시 인증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흡연자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1,446명의 흡연 등록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은 6개월 금연 성공자가 52%인 663명에 달한다. 사업장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은 방위사업청을 포함한 8개소 46회 1,309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여성 흡연자 상담 코너를 운영해 141명의 여성 흡연자가 등록하여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다.

용산구 보건소에서는 유동인구가 많고 잦은 흡연 민원 발생지인 용산전자상가의 금연구역을 중점관리하기 위해 금연 자원봉사자의 ‘간접흡연제로 용산’ 어깨띠 홍보와 금연구역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용산전자상가 간담회 및 대표자 회의시 금연 안건을 제시하고, 상우회, 지역경제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 금연 캠페인 활동을 하는 등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및 간접 흡연 폐해에 대한 홍보를 적극 진행하고 있다.

용산구보건소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특화된 금연 사업 추진으로 금연 일등구, 건강 일등구 용산으로 한걸음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송준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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