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 호수 등이 없어 우편물 분실 등 불편함 개선
용산구가 원룸·다가구 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에만 상세주소가 있어 원룸·다가구 주택의 경우 세금 고지같이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문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주민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동, 층, 호의 구분이 없어 주민등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각종 우편물, 택배 등의 전달이 곤란했다. 뿐만 아니라 공동우편함에 장기 방치되어 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 층, 호를 세분하여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건물에도 같은 과정을 거쳐 등록·관리한다.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에서 해당 건물의 구조 확인 등 기초 조사를 거쳐 층, 호수를 부여하고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며 주민등록·사업자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기재되어 공범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전입신고 이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주민등록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표기를 일치시켜 주소 정보의 효율적 관리가 용이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더불어 위치 찾기가 편리해짐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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