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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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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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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물·경로당 보수지원의 적용범위 확대 근거 마련
▲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주민의 안전과 보행 편의에 직결되는 공용시설물(주도로, 보도, 공공보행통로, 전면공지, 공개공지, 보안등)과 어르신 공동체의 핵심 공간인 경로당에 대한 보수지원이 보다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은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주민의 안전·보행권·어르신 공동체 유지와 직결되는 생활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성이 높은 시설과 경로당 보수가 필요한 단지에 대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 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하고,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강서구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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