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대학 기숙사 건립 활력 기대"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주차장 설치 기준을 200㎡당 1대에서 400㎡당 1대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기숙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을 좀 더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돼 대학생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관광버스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시간제 관광버스 주차공간 441면을 운영 중이나 일반 차량이 주차공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잦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남산공원 주변 소파로와 소월로 등에 관광버스 주차구획 79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다음 입법안을 확정해 상반기 중으로 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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