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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3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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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생활안정기금 3억원 융자 지원
  • 김지원기자
  • 승인 2013.02.2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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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3. 제1차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규모는 총 3억 원이다.
신청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주로, 재산세 연 20만 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484만7456원) 이하인 자이다. 단, 소득이 없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은 가구당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상점(가게) 및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자녀 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 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융자 상담·신청을 하면 우리은행 도봉구첨지점의 대출상환능력 검증과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0일 이후 융자금을 지원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자립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이번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지원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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