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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은 주민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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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은 주민신고로부터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2.20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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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담장, 석축, 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

 

금천구는 노후담장, 석축, 옹벽 등 위험시설물에 대해 전수조사 및 주민신고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빙기는 지반이완 및 침하로 노후된 담장 등이 붕괴우려가 있어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로,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이달 28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다만, 전수조사 시 사유지 출입이 곤란하여 건축물 내 위험시설물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전수조사 기간중 주민이 위험시설물을 확인할 경우 금천구 건축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 현장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외부전문가 또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협조를 받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우리구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향후 건축분야 재난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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