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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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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 조현아 기자
  • 승인 2013.02.0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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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이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이맹희(82)씨 등과 벌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1일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씨 등 원고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와 이 선대회장의 차녀 이숙희(78·구자학 아워홈 회장 부인)씨, 손자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의 유가족은 이 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삼성생명 차명주식 등 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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