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2 16:19 (목)
김용준 "無검증 비난 근거없다"…병역·부동산 의혹 반박
상태바
김용준 "無검증 비난 근거없다"…병역·부동산 의혹 반박
  • 김형섭 김동현 기자
  • 승인 2013.02.01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일 두 아들의 병역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발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 당선인이 저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는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난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저를 지명·발표했을 당시 저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면서 "두 아들의 병역관계, 소유 재산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급전직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주말이 끼어있는 등 시간이 지체된 사이 저희 내외는 물론 자식들과 심지어 어린 손자녀들까지 미행하며 학교에 부정입학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궁을 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가서 범죄인을 다루듯 조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아울러 "이밖에도 일일히 밝히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 가족들이 신경쇠약에 걸리게 된 것은 차치하고 충격에 졸도하는 등의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했다"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추측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총리직에서 사퇴하는 길 밖에 없다고 판단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도 해보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사퇴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박 당선인이 저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쪽으로 비난이 확대돼 해명할 수 있는 것은 해명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우선 키 169㎝에 체중 44㎏으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장남에 대해서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데다 대학시절 (사법)고시 공부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게 된 것이 원인"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고의감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장남의 서울대학교 생활기록부 열람 결과 몸무게가 기재돼 있는 내용이 없다"며 징병검사 전의 몸무게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지 못했다.

병무청 재검을 통해 통풍으로 병역이 면제된 차남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느끼기 시작했지만 통풍인 줄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더욱 악화돼 1990년께 병원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그 후 통풍이 악화돼 1994년 4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검을 요청, 대전국군통합병원 외래과 정밀검사 등을 거쳐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명은 통풍성 관절염으로 발병원인은 선천성으로 영구적인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등이 필요하다"며 "(차남은) 지금도 통풍 관련 상비약을 구비해 복용하고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후보자 본인도 통풍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논란도 반박했다.

1974년 경기 안성 소재 임야 7만3388㎡를 7살 아들의 명의로 구입한 것을 두고 골프장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던 모친이 손자들의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염려해 장손 명의로 매입하라며 토지 구입자금을 줬던 것"이라며 "매입금액은 약 65만원 정도였고 당시 증여재산 공제액인 150만원에 미달해 과세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땅 674㎡를 1975년 장·차남 명의로 구입한데 대해서는 "고교동창 김 모씨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일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한 것"이라며 "당시 부장판사로서 서울시의 법원 및 검찰청 서초동 이전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알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단 증여세 납부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확인한 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한 증여세액의 산출과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서초동 땅 구입후 16년이나 지난 1991년 주택을 신축한 것에 대해서는 "1990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시행돼 나대지 상태로 계속 보유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상당했다"며 "당시 정부에서 주택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해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소유의 송파구 마천동 땅(1759㎡)에 대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친한 지인과 함께 빌려 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며 "원래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어 있었고 1361㎡는 도로로 수용된데다 나머지 398㎡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주변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투기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부인이 1978년 지인과 공동으로 구입했다가 1993년 매도한 마포구 신수동 주택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은 "재산신고 기준일 이전에 이미 매도된 주택이기 때문에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를 오해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북구의 땅 232.7㎡를 딸에게 증여한데 대해서도 "1975년께 대한준설공사에서 준설후 매각되지 않던 미분양 토지를 36개월 할부로 매도해 적금을 든다는 생각으로 산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장 퇴직 후 재산정리 차원에서 2007년초 장녀에게 증여해 장녀가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