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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증세 없는 복지' 못박았지만…증세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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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증세 없는 복지' 못박았지만…증세논란 커질 듯
  • 이국현 기자
  • 승인 2013.01.29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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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문가들 "빠르면 내년 이후 증세 논의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 실현을 위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하고 있음에도 새누리당과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증세 가능성이 거듭 제기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비과세 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새 정부가 당장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2~3년 후에는 복지 공약의 안착을 위해 결국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즉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5년간 135조원에 달한다. 매년 27조원에 해당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추가로 가능한 세수확보 규모가 연간 10조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 정부 내내 증세가 최대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 당선인은 28일 대표공약인 기초연금 실행과 관련해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증세문제에 다시한번 직접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지하경제만 해도 규모가 GDP의 24%라고 한다"며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당 안팎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공약 수정론',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증세 불가피론'이 나오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박 당선인이 선긋기에 나선 셈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은 29일 증세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나 부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분간 직접 증세는 없다"면서도 "2~3년 뒤 혹은 4~5년 뒤에 복지가 계속 늘어나고 세율 인상이 필요하면 국민대통합을 통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을 2~3년 정도로 보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경제상황을 봐야 한다. 경제상황과 복지지출 늘어나는 속도를 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나 부의장은 지난 16일에도 같은 방송에 출연,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다"며 "결국 증세 논의 없이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는 의욕이 한계에 부딪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한바 있다.

경제전문가들도 박 당선인이 공약 실천을 강행할 경우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원동 조세연구원장은 "IT 등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진 만큼 이를 활용해 이미 부과된 세금을 제대로 걷어보자는 취지"라면서 "세율을 올리기보다 국민들이 조세 의무를 제대로 실현하도록 한 후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해도 된다"고 밝혀 증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준비위원은 "지하 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은 법률을 바꿔야 하는 만큼 정치적으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설령 관철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증세 하더라도 노령연금이나 반값 등록금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한 후 내년 말께나 논의하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며 "복지 혜택을 입으면서 증세 이야기를 꺼내면 야당이나 전문가들, 여당에서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40여개 비과세 및 조세감면 제도의 축소와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 역시 빠르면 다음 달 감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종료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를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액은 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비과세 및 조세 감면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하고 있다"며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로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등에 따르면 올해 끝나는 조세감면제도는 40여개, 금액으로는 1조6000억원에 달해 이 만큼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지하경제 규모는 추계치가 각각 다르지만 전체 GDP의 24%인 370조원 가량으로 분석되는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경우 연간 5조~6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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