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양길모 송윤세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와 해양부는 18일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사업시행 중에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대강 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며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우선 보 바닥보호공(15개보) 유실에 대해 "바닥보호공은 세계적으로도 명확한 설계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분야로,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거치면서 미비점을 이미 보완했다"며 "현재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 등 3개소의 보강이 완료되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문 안전성 미비와 보 균열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거나 수위조건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보 균열 및 누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활용해 보강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준설량 및 유지준설비 과다와 관련해서는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확보 계획을 반영해 준설계획을 수립했다"며 "본류 준설시, 지류 하상변동이 수반돼 초기 재퇴적량은 많으나, 하상 안정화 이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둔치 유지관리 계획 부실에 대해서는 "경관거점 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 지원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도 감사원이 지적한 수질오염 우려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수질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환경부는 4대강 수질개선 목표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86.4%로 설정, 다양한 대책을 수립해왔다"며 "오염도가 높은 34개 중권역을 선정해 환경기초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4대강 수계의 조류대책 미수립 등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검토 시 녹조발생이 예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넣고, 방류수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반영해 추진해왔으나, 예산협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됐다"며 "앞으로 조류저감을 위한 추가대책을 적극 수립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대강 사업 완공이 1년도 안 된 시점"이라며 "수질은 비상상태, 오염원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17일 감사원은 4대강 공사구간에 설치된 16개 보 중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빠른 물살에 유실되거나, 보의 본체가 균열현상을 발생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를 비롯한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보 바닥 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다. 특히 4대강 공사구간에 설치된 보의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이면에는 애초부터 국토해양부의 부실한 보 설계 지침이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4대강 보는 국내에 처음 설치되는 높이 4~12미터의 대규모 시설물이어서, 이에 걸맞은 내구성을 갖춘 물받이공, 바닥보호공 등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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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 문제없다" 환경부 "수질관리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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