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는 3월까지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에 앞서 작년 10월~12월까지 2개월간 지역 내 아파트 2곳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기존엔 각 가정에서 배출한 음식물 쓰레기가 수거용기에 가득차지 않아도 수거했지만, 앞으로는 수거용기가 가득 차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스티커)를 부착한 수거용기만 대행업체가 수거해 처리업체로 운송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은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지 내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배출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는 시범기간인 3월까지는 현행대로 가구 당 월 1,300원이 부과되며, 시범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별로 버리는 양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한번 발생하면 음폐수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며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 조리 전 단계부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배출 시에는 물기를 최대한 줄여 배출해 음식물 쓰레기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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