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다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청와대는 택시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정 택시법은 택시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거부권 행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택시법 통과 당시 재의결 조건인 재적의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참여했다"며 "정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5년전에 공약한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많은 관심을 보인 사안"이리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가 어렵지만 밀봉·캄캄이 발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제출되면 공청회는 물론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해 "비리백화점일 정도로 의혹이 매일 줄줄이 사탕처럼 터져나오고 있다"며 "법조계는 물론 헌재 내부에서도 각종 의혹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임반대 연판장 얘기가 있을 정도로 내부 신임 못 받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가능하겠냐"며 "헌재는 헌법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청문회 개최할 자격도 안되는 이 후보자는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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