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기록을 무단유출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면칙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참여정부 대통령기록관장 임모(48)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 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것은 옛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았던 임씨는 2008년 관리시스템 'e지원시스템'의 기록물을 복사해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로 고발돼 직위해제 및 인사조치됐다.
임씨는 이후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2009년 10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직권면직처분 되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임씨가 직접 대통령기록물을 복제하지는 않았지만 태스크포스(TF) 작업에 참여해 별도 시스템에 데이터를 복사한 뒤 사저로 가져가는데 가담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을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처분에 앞서 의견청취 등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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