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20 16:40 (일)
중랑구,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확대
상태바
중랑구,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확대
  • 송준길기자
  • 승인 2013.01.16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랑구는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중개수수료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의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3급이하)이 주택을 임대차(전·월세) 할 경우, 구 예산에서 중개수수료 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소속회원들의 회비로 나머지 50%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이 무료로 부동산중개를 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이다.
올해부터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서비스 사업의 지원기준이 기존 5천만원이하 주택의 임대차(전‧월세)에서 6천만원이하로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저소득주민이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 없이 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은 대상자가 주거용 임대차(전·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지회장 이도훈)와 협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2010년부터 지난 3년간 6,628만원을 지원하였고 총 532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랑구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는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을 다양화함으로써 중개업무 선진화와 중개사 이미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