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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공무원, 근무지 '무단이탈'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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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공무원, 근무지 '무단이탈' 말썽
  • 이경환 기자
  • 승인 2013.01.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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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지자체 위법·부당사례가 다수 적발된 가운데 경기 고양시가 대기발령중인 공무원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관내 A동장은 최근 술에 취해 주민에게 폭언을 하고, 축제 협찬금을 유용해 지난해 12월 인적자원담당관실로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A동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무보직 사무관 신분으로 시청으로 출근해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지만 A동장은 자숙차원의 봉사활동을 이유로, 1주일에 2~3번 시청으로 출근해 근무일지만 작성한 뒤 곧바로 퇴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부서는 A동장이 실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A동장이 공무로 인한 출장이 아닌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는 것은 근무지 이탈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확인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기발령 상태에서는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청으로 출근해도 할 일은 없다"면서 "스스로 사회봉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만일 자원봉사를 하지않으면서도 자리를 비운 것이라면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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