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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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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추진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3.01.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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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나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25%의 취득세를 각각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인수위는 취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지방세수 부족분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 부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며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인 45주째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주거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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