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구청장 문충실)가 '효행장려금'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구는 올해부터 효도가정에 반기당 10만원씩 연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2011년 7월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인 효도가정은 구내 3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80세 이상의 어르신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구는 지난해에는 구 재정여건상 지급 못했으나 올해는 타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가 통장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동장의 적합여부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급 시기는 각 반기말(6월, 12월)이며 반기 중간 시기에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반기말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구에 3년 이상 거주한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 효도가정은 1660세대에 이른다.
구는 본격적인 지급에 앞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주민등록상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충효의 고장이라는 모토에 맞게 구내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 어르신 의치보철 사업, 경로잔치, 장수수당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효행장려금' 지급은 우리구의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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