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같은 학교에서 4년이상 근무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확대·배치하고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임용하되 동일 학교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2009년 9월 첫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1350명의 경우 내년 8월 이후에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겨야 해 고용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동일학교 계속 근무 기간에 제한을 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동일 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심사를 통해 원하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현행 4년의 계속근무 연장 제한기간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실용영어 교육 강화 취지에 맞춰 내년부터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올해보다 2300명 확대 선발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활용할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 영어수업시수 확대 및 중등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영어 수업을 담당할 인력으로 2009년 9월 처음으로 각 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2012년 현재 6104명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과부는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필요한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2300명을 추가 선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밖에도 전국 시도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 확대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