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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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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불러 집 앞까지 왔는데…' 주차만 해도 음주운전?
  • 장성주 기자
  • 승인 2012.10.0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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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됐다. '안전'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많은 애주가들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이다.

문제는 대리운전 기사를 집 앞에서 돌려보낸 후 직접 주차 하는 것이 '매너'라고 생각하는 애주가들이다. 이들은 '주차쯤은 운전이 아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은 '주차도 운전'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의 손길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리' 돌려보낸 뒤 '주차' 정도는…

애주가 강모(28)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하지만 어떤 술자리에서든 뒷일을 걱정하지 않고 연거푸 잔을 들이킨다. 바로 '대리운전'이 있기 때문이다.

잦은 술자리에 쌓이는 대리운전 비용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거나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계산이다.

회식을 마친 강씨는 여느 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는 직접 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주차 정도는 운전이 아니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강씨. 정말 괜찮을까.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을 받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고 있다.

음주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했더라도 자신이 직접 주차한다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도로와 달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1월 회사원 A(37)씨는 집 앞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부른 A씨는 집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주차를 하려던 그의 집 앞은 B(31·여)씨의 차량이 이미 주차돼 있었다.

화가난 A씨는 여러차례 전화를 걸어 B씨를 잠에서 깨웠고 결국 그들은 주차문제로 언성을 높이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그의 혈중 알콜농도가 0.141%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골목길'은 도로가 아닌데 어때…

차량 한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주택가 골목길. 도로인지 아닌지 애매한 이 골목길에서 음주운전으로 받은 행정처분은 어떨까.

골목길이 도로가 아니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황모(55)씨는 지난해 12월 대리운전을 불러 집 앞 골목길까지 갔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낸 황씨는 혈중 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골목길에서 15m를 직접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혀 결국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는 '도로법상 골목길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가혹하다'며 법원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단속이 이뤄진 골목길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제한없이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같은 주차 중 음주운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5만8214건으로 2010년(30만2707건)보다 15% 가량 줄었다.

반면 '아파트·연립·다세대'에서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08년 45건에서 2010년 77건으로 42% 가량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09년 2만8207건이던 것이 지난해 2만8461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경찰은 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에 기어(gear)를 넣는 순간 운전으로 간주된다"며 "음주운전은 언제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무슨일이 있어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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