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여성발전기금 등 11개 기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서별 기금의 보유자금 중 고유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 받아 운용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통합관리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등 모두 11개 기금 중 고유사업비를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조성된다. 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등도 포함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과 폐기물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발전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제외됐다.
이 통합관리기금은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이나 공기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사업을 위한 융자 등의 용도로 운용된다.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 등에도 쓰인다.
통합관리기금 사용계획, 융자금의 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은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11개 기금 2200억원 중 고유사업비를 제외한 1200억원(현재 기준 추정치)이 통합관리기금으로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금을 통합해 운용하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일 재원이 확보되고, 예산 부족으로 지연됐던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원 등 도내 20개 시군에서 기금을 통합관리하고 있다"며 "묶여 있던 여유자금이 현안사업에 쓰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기금 통합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