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7 15:47 (월)
경기도 안성시·성남시 부조리 행정 적발
상태바
경기도 안성시·성남시 부조리 행정 적발
  • 유명식 기자
  • 승인 2012.07.23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 근무평정순위 부당 변경…성남 승진임용순위 부적정 '덜미'

 경기 안성시와 성남시의 행정 부조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14~22일 안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위반사항 52건을 적발, 관련 공무원 6명을 징계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5명을 훈계 처분하고 8억41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도록 조치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심사하면서 A국 평정대상자를 부당하게 상위권으로 변경했다가 발각됐다.

특허등록 등을 이유로 수천만 원대 경관 조명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들이면서 일반 제품과 성능비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는 지난 4월16~27일 성남시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도는 감사에서 위반사항 55건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79명을 훈계했다. 또 82억6300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도록 했다.

시는 같은 직렬 승진 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차례로 임용하게 돼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달리 지난 2010년 명부 순위가 낮은 공무원을 먼저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적립금인 재난관리기금도 보유액이 많다는 이유로 적립하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