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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투자자, 현대證에 40억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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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 투자자, 현대證에 40억 손배 소송
  • 이국현 기자
  • 승인 2011.11.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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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업무 두 달만에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공모 업무 두 달만에 대한해운 법정관리 신청
"투자자 잘못된 판단 이끌어" 책임 추궁
대한해운 대표이사·현대증권 IB본부장 '사기죄' 의혹

 

대한해운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했던 투자자 130여명이 현대증권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1월 대한해운이 발행한 채권의 주간사로 공모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25일 두 달 만에 대한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은 200억여원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발행 당시 현대증권은 다른 증권사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전혀 다르게 투자 설명서를 기재했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이끌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어 현대증권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자 200여명은 대한해운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대증권 IB본부장 2명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검찰 고발을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한해운 대표이사와 현대증권 발행 담당자가 친익척 사이라는 점과 법정관리 직전에 대한해운 관계자로부터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사전 연락을 받은 점, 법정관리 보름 전에 현대증권 IB직원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해 대한해운 자금담당 임원들과 부적절한 중국여행을 다녀온 점 등은 일반 투자자들을 매개로 한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며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금융감독원은 주간사의 업무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진했했을 뿐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현대증권 담당자 중 과거 금감원 출신 현대증권 감사의 아들이 있어서 검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도 금감원은 전혀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유모(40·여)씨가 성원건설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실금 2억7000여만원의 60%인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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