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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포천·연천 등 軍 피해지역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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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포천·연천 등 軍 피해지역 지원법 발의
  • 이종구 기자
  • 승인 2012.07.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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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군사시설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시장·군수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개발사업과 복지지원, 환경개선, 기업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해 쓰도록 했다.

또 사격장 소음피해 지역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군사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시행과 산업시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포천,연천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등 대규모 사격장과 탄약고가 산재해 주민들이 경제적 물질적 피해를 봐왔다"며 "이번 제정 법률안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 적정한 정부 지원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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