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3 16:20 (목)
영등포구, 신길6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
상태바
영등포구, 신길6구역 공공관리제도 시행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09.29 12: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혀왔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6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존치지역이었던 신길6구역은 지난 22일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공공관리제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 및 관리기능을 강화해 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총사업비 10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길6구역 공공관리자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을 지난 달 말 발주했다.

업체가 선정되면 향후 7개월간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 ․ 감사 선출 및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추진위원회구성을 돕는다.

아울러 추진위원회 승인 후 ▲정비업체 재선정 지원 ▲설계자 선정 지원 ▲조합운영 자문 ▲시공자 선정 지원 등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시공자 선정 시까지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송준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