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태백시의 재정파탄 위기를 부른 오투리조트 수사가 5개월 여만에 마무리됐다.
춘천지검 형사2부(김덕길 부장검사)는 9일 태백 오투리조트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종기(64) 전 태백시장과 사무관 및 건설업체 대표 등 모두 7명의 관련자 가운데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된 박 전 시장은 시장 재직 때 부하직원의 승진청탁을 받고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업무추진비 2억91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오투리조트 시공사 회장(56)과 사장(50)등 2명은 회사명의 약속어음 463억원을 발행해 손실을 끼치고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수법으로 조성한 비자금 51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한 각종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2억4400만원을 물품구매대금 부풀리기 수법 등으로 횡령한 태백시체육회 간부(52)도 최근 구속했다.
이밖에 검찰은 오투리조트 시공사로 참여한 건설사가 저축은행에서 102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2억5200만원을 받아 챙긴 태백출신 인사도 구속 수감했다.
검찰의 이번 오투리조트 수사는 재정파탄 위기를 부른 근본원인이 태백시의 주먹구구식 개발사업과 부실경영 등 각종 비리의혹 소문에 따라 지난 2월 말 내사에 착수해 불법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를 명분으로 태백시가 골프와 콘도 스키장을 갖춘 종합리조트로 4403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개장했으나 과도한 부채와 경영난으로 파산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