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골자로 관련조례 개정
송파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19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2일 대상 구역을 공시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대규모점포 및 SSM 개설 등록시 그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실상 대규모점포의 신규 진출이 어려워지는 것.
이번 조례개정으로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기존 500m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되면서 대상면적은 3배 정도로 넓어져 더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송파구 관내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등록시장․전통상점가․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마천시장․마천중앙시장․문정동로데오․새마을시장․방이시장 등 5개시장 경계로부터 1km 범위의 지역이다. 석촌시장․풍납시장 등 관내 기타 전통시장도 전통상업보존구역 기본요건인 인정시장 등록절차를 준비중이다.
구 경제진흥과 관계자는 “아직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들의 상인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통상점가와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을 위한 ‘상생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통기업대표․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중소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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