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지난 17일 ‘성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 수립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녹색생활 실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09년 지자체에서 최초로‘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마스터플랜’을 완성했다. 이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BAU(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7대 핵심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세부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2011년을 ‘저탄소 녹색도시 원년의 해’로 선포, 녹색도시 만들기를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녹색에너지 활성화, 녹색교통시스템 구축, 물관리 에너지 대책, 폐기물 발생 절감, U-City 및 그린 IT 구축, 녹지 공간 확충, 주민참여를 통한 녹색실천 유도 등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했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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