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특정 후보 비방 글을 게시한 최모(35·회사원)씨와 이모(68·무직)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정치관련 뉴스와 칼럼 등을 다루는 인터넷사이트 운영업체 P사에 근무하는 최씨는 지난 3월29일 한 인터넷 언론에 게제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최동익 후보의 불륜관련 글을 사실확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P사이트에 평소 많은 회원들이 접속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19개의 회원 아이디와 닉네임을 개설해 P사이트에 정치관련 글을 게시해왔으며 최 후보의 불륜을 뒷받침하는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없이 게시물을 복사해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이씨 역시 인터넷 언론에 게재된 동일한 글을 보고 사실관계 확인없이 포털사이트 자유토론방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최 후보가 2008년경 부인과 자녀를 미국에 유학보낸 이후 모 복지관 직원인 김모(38)씨가 미혼임을 알고 승진을 미끼로 내연관계를 맺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최씨는 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동시에 최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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