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파트 잔금 불법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37)씨가 25일 검찰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정연씨 측에서 오늘 오후 우편을 통해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진술서의 분량과 내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검찰은 당초 지난 12일 서면질의서를 발송하면서 22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정연씨측에서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일정을 다소 늦췄다.
검찰은 당시 질의서에서 미국 뉴저지 고급아파트 '허드슨 클럽' 매매 잔금으로 13억원이 환치기 수법으로 아파트 원주인 경연희(43·여)씨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의 출처와 환치기 전 경씨 측에 돈을 건넨 '선글라스를 낀 남성'의 신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소환 등 추가 조사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연씨가 돈이 밀반출되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다음달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연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여부와 방법 등은 진술서 내용을 검토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씨가 지난달 말 한국에 자진 입국함에 따라 같은 달 28~30일 3차례에 걸쳐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씨는 당시 조사에서 "13억원을 정연씨측이 아파트 매매대금 잔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