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은 24일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에 따라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주주권이란 주주총회 의결권을 비롯해 주주제안권, 대표소송 제기청구권, 이사해임청구권,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권 등 주식 소유로 인해 인정되는 각종 권리를 포함한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국민연금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주권은 당연히 행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 기업의 성장과 기업 가치가 제고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증대 및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자산배분안 의결에 따라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 투자비중은 지난해말 23.2%(82조원)에서 2017년까지 30%(187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5% 이상 주식을 대량 보유한 국내 상장사들은 삼성전자, 현대차를 포함하여 169개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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