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한시계약직 공무원 670명을 뽑는다. 출산·육아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인력 외주화가 새로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휴직자의 업무공백을 외부인재로 보충하는 새로운 인력충원시스템인 '개방형 세정지원단'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덕근 운영지원과 사무관은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여직원이 결혼적령기가 접어들면서 출산·육아 휴직자가 늘어났고 납세업무 공백이 커졌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7~2012년 현재까지 신규 채용한 인력은 5400명이며, 이중 절반인 2700명이 여성이다. 육아휴직 인원도 2007년 12월 191명에서 올해 6월 기준 806명으로 322% 확대됐다.
국세청은 오는 28일까지 공직채용사이트인 나라일터(www.gojobs.mopa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원서접수를 받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670명을 채용한다.
이들은 7월말에 기본교육을 받은 후 8월부터 휴직자가 발생한 전국 12개지역 세무관서에서 근무하게 된다.
세정지원단의 계약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다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재계약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1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휴직자가 복귀할 경우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 또 기존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민원를 처리하는 역할에 국한된다. 퇴직금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한시계약직 채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기간제 사용 사유로 보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일시적인 수요가 상시적인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규직 채용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공무원 정원과 관련돼 사회적 공감대나 정치적 의지가 형성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봉래 국세청 운영지원과장은 "한시계약직공문을 국세청에 꼭 필요한 구성원으로 끌어안고, 이들이 일선 조직문화에 빠르고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