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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 평생교육시설 퇴출'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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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실 평생교육시설 퇴출' 적법
  • 맹대환 기자
  • 승인 2012.06.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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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운영으로 퇴출된 광주 지역 평생교육시설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21일 재단법인 명문장학회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기각 판결했다.

명문장학회 명문중학교는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광주시교육청 감사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해 8월 퇴출됐다.

또 명문중학교는 수업일수 부족과 부적합한 편입학 처리, 교육과정 부실운영, 임용 결격자 교사 임용, 보조금 사적 사용 등의 문제도 밝혀졌다.

명문중학교는 지난해 11월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학력인정시설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명문중학교는 2013년 8월 말 폐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평생교육시설인 대신고등학교도 만 16세 미만 법령 위반 입학, 교육과정 부실운영 등이 적발돼 학력인정시설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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