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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김효재 前 靑수석 등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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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 김효재 前 靑수석 등 5명 기소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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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추가로 5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특검은 또 김모(45)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3)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요원을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김모(45) LG유플러스 고객지원1팀 차장과 고모(5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을 각각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최모 치안비서관으로부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의로한 최구식 의원 비서 등 4명 체포, 조사 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최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상황보고서와 수사진행상황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최 의원과 12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최 의원의 비서 공모(27)씨 등 4명이 디도스공격 혐의로 체포됐고, 공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공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추가로 발견된 증거는 없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 등 수사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의 다른 직원들도 최 의원실에 수사상황을 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2월1일 최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와 14차례에 걸친 전화통화를 통해 "최 의원 비서 공모씨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긴급체포된 것은 사실" 등의 수사상황보고서 내용과 수사상황 등을 누설했다.

김 전 행정요원 역시 수사상황보고서를 전달받은 뒤 국회의장 비서관인 김모씨에게 "전원 구속영장 신청예정", "강모씨가 공모씨로부터 디도스 공격 요청을 받아 공격했다고 진술" 등의 수사상황을 유출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디도스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전산관리 담당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선관위 사무관 고모씨는 지난해 4월과 8월, 10월 등 3차례에 걸친 재·보궐선거 및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선관위 DDoS(디도스)공격대응지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디도스 방어장비 등에 대한 알람시스템 최적화 설정 등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디도스공격대응지침에 따른 운영장비의 부하량, 차탄·탐지로그, 자원사용량, 디도스공격탐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도스 공격발생 이후에도 서버장비 상태 모니터링, 통신업체(KT, LG유플러스)에 공격IP주소 차단 요청 등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KT 회선을 모두 단절해 디도스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지원·관리하는 김 차장은 디도스 공격으로 LG유플러스 회선이 마비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했으며, 향후 회사 측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을 염두해 로그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디도스 공격에 따른 전산장애 원인이나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해 회사 측이 중앙선관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기소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수행비서 김모(31)씨와 공씨의 친구 차모(27)씨 등 6명을 직권남용,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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