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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 주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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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 주지말라"
  • 장성주 기자
  • 승인 2012.06.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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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20일 "국회사무처는 개원하지 못한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말라"고 촉구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 방울 한 방울이 아까운 국민의 혈세"라며 "19대 국회는 그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9대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월급여만 1000만원이 넘는 그들의 하루 일당은 38만원 수준이다. 활동비를 제외하고 일반 수당만 따져도 하루 20여만원에 이른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계산해 지급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한만큼 돈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라며 "국회 사무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금즉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세비지급을 무기한 보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원까지 세비 지금 무기한 보류 ▲여야의 개원협상 재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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