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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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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신청접수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6.20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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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 2,600만원, 기부도 가능

관악구가 7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준다.
2012년 5월말 현재 미환부 금액은 21,607건에 3억2천6백만 원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도 환급금이 소액 또는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대상자로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 880-3347~8)와 팩스(Fax 880-3793)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환급금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기부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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