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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로비' 박양수 前의원 "돈 받았지만 로비 명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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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로비' 박양수 前의원 "돈 받았지만 로비 명목 아냐"
  • 천정인 기자
  • 승인 2012.06.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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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교(52) 전 민주당 의원의 사면 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양수(74) 전 민주당(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첫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공판에서 박 전 의원측 변호인은 "정 전 의원의 최측근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사면 로비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록 등 관련 서류가 늦게 도착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의견은 추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박 전 의원과 공모해 1000만원을 함께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59) 전 대전지부 사무처장 측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2010년 7~8월 정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알선해 주는 명목으로 정 전 의원의 최측근 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전 의원은 주가를 조작해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2010년 4월 징역 2년6월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 판결받았다.

정 전 의원은 또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H사 지분을 중복 매각해 대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초 또 다시 구속수감된 바 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활동했으며, 2007~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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