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시행 -
강남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작년 한해 구립체육시설의 적자 규모가 5억 8천 2백만원에 이르고, 운영자립도가 84.3%밖에 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부득이 취해진 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연간 4억 7천만원의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구립체육시설의 운영자립도 향상과 경영 합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50%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4~6급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할인 대상자의 할인율을 그동안 시행해왔던 70% 할인율에서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6조’ 등 상위법령에 맞춰 50%로 조정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교실을 일반·특화·정예 강좌로 세분화하고 강좌의 수준에 따라 수강료를 최대 3만원까지 인상, 영어․바이올린 등 소수 정예 운영이 필요한 강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역 구분없이 적용되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린이, 다자녀할인은 강남구 거주 주민에게만 한정시키고 강남주민 역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70%에서 50%로, 어린이는 50%에서 30%로, 다자녀 할인은 80%에서 둘째가정은 10%, 셋째가정은 50%로 축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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