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는 헌정질서 유린”
중랑구의회는 18일 열린 제17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윤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기초의회를 폐지한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전면 개편안은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온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지방자치 자체를 포기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중랑구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개편안에 대한 깊은 분노와 이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하며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 이념을 묵살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즉각적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반민주적인 개편안에 대해 지방행정체계개편추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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