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배포
외교통상부는 주한미군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 팜플렛을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팜플렛에는 국민들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알아둬야 할 대처 요령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등이 연루된 SOFA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절차'를 이용해 피해를 배상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배상 신청방법을 알지 못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외교부는 팜플렛과 매뉴얼을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자체와 일선 경찰서 등에 제공하고,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t.go.kr)에 팝업존과 배너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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