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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압수서버' 열람·추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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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통진당 '압수서버' 열람·추출 강행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6.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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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8일 오후 통진당의 입회 거부로 중단된 서버 열람작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두 번째 서버의 열람 및 압수물 추출작업을 위해 통진당 측에 입회를 통보한 상태로, 당 변호인 측이 끝내 입회를 거부할 경우 미리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신 입회시켜 열람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진당 변호인 3명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항의 방문해 공안1부장과 서버열람 작업 중단과 관련해 면담을 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번째 서버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봐야 이걸 압수할 지 안 할지를 알 수 있는것 아니겟냐"며 "우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지를 보고 현재 수사하고 있는, 발부된 압색영장과 관련있는지를 검토하고 관련성이 있다면 압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2010년 장부를 압수하는데 2009년으로 표시돼있으면 우리가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확인도 안해야 하느냐. 그 안에 2010년 관련된 자료가 기재돼 있을 수 있다"며 "표지도 열어보지 말라는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두 번째 서버에 대한 열람 작업을 진행하던 중 통진당 변호인 측이 "검찰이 수사와 관련 없는 자료를 열람하려 하고 있다"는 항의와 함께 입회를 중단하자, 서버 열람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검찰은 당시 파일 제목만으로는 자료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아 모든 파일을 일일이 확인했고, 통진당 측은 수사와 무관한 민노당 자료까지 압수하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에 필요한 자료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팀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통진당 측에 전달하면서 서버 열람 작업은 잠정 중단됐다.

한편 검찰은 첫 번째 서버에 대한 열람 작업을 마치고 압수한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을 병행중이다. 또 다른 서버 1대는 보안시스템 문제로 아직 열람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 2개만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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