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로 카드모집인에게 집중되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이 본사와 경영진에게까지 확대되는 등 제재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필요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 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는 해당 불법행위를 한 카드모집인에 대해서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동일한 카드모집인이 여러차례 불법을 저질러도 해당 모집인에게만 제재가 이뤄지는 현행 규정을 누적 벌점제로 바꿔 불법 모집인을 많이 보유한 카드사는 벌점수에 따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최근 카드사들이 신제품을 앞세워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과도한 혜택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규회원 모집 마케팅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연신전문업법에는 카드 발급과정에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이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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