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존해 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이 3년 연속 손해율100%를 초과해 운영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100%가 넘었다는 건 지급한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많다는 의미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채원영 연구원과 공동으로 펴챈 '농작물 재해보험으로서의 지수형 날씨보험 도입 사례와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농작물 대해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09년 105.8%에서 2011년 119.4%로 증가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상기후의 증가 뿐 아니라 가입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출됐던 손해사정 과정의 문제와 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손해율을 높이는 주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농업인 중에서 선정된 손해평가인이 현장 손해평가를 담당하고 있어 손해사정(보험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금의 시스템은 재해 가능성이 높은 과수원만 선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농민들의 '역선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기온·강수량 등 측정 가능한 기상 조건을 지수화해 사전에 정한 지수와 실제 관측한 지수의 차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것.
그는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면) 손해사정 과정이 없어 보험금 지급 과정이 신속하고 간편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발생 시 미리 협정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미 인도·미국·캐나다·중국 등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채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지수형 날씨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상데이터·관측소를 갖추고 있다"며 "여기에 지수형 날씨보험을 위한 다양한 지수가 개발되고, 보험료 및 보험금 산출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도입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