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8일 북한에 대북 식량차관 원리금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원리금과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은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 앞으로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분인 583만달러의 상환기일이 지난 7일이라고 통지했지만 조선무역은행은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르면,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더해 조선무역은행이 연체사실을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연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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