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7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근로자'란 표현을 '노동자'로 바꿔야한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 노동의 개념을 회복시키는 국회가 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복원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려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노동의 개념 회복은 노동의 가치 복원의 출발점"이라며 "헌법 및 일부 노동관계법이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제 '노동자'로 복원시키고,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노동이라는 단어가 불온시 되고 천시돼왔다"며 "기나긴 싸움 끝에 민주화 시대가 왔지만 또다시 시장만능주의에 밀려 노동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노동자라는 단어는 아직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심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기간제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개정안 등이다.
향후 통합진보당은 노조법·산재법, 노동시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촉구결의안 등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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