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7일 한·중 양국간 외교·경제적 교류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중문법령집Ⅱ' 500권을 발간,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법령집에는 상법과 주요 세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중문으로 번역돼 수록됐다.
법제처는 이 책자를 코트라(KOTRA)를 통해 중국 각지 무역관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등 중국 내 유관기관, 국내 중국 관련 재외공관 등에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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